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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1 2018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8:0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770에 있는 82번 국지도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결빙된 곳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금왕읍 방면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마이 티Ⅱ 화물 차의 전면 부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1세), 피해자 K( 여, 17세), 피해자 L(1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이 티Ⅱ 화물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