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7: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병원 내에서, 담당 의사가 진료 당시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장 불러, 빨리 부르라고”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재차 “또 얘기해야 되나, E(비료기과 과장) 학교 어디 나왔어, 내려와서 사과해라”며 그 곳 병원 내 환자들이 가운데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에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