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0. C로부터 울산 북구 D 답 1,93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023분의 200 지분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 중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공동매수인인 피고의 아들 E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F협동조합(이하 ‘F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1억 원으로 충당하되 위 대출금채무 중 1억 원 부분을 원고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0. G교회로부터 울산 북구 H 하천 4,066㎡, I 하천 2,545㎡(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000분의 200 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금 1억 원은 공동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F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억 원 중 1억 원으로 충당하되 위 대출금채무 중 1억 원 부분을 원고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9. J으로부터 울산 북구 K 하천 3,598㎡, L 하천 3,014㎡(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000분의 500 지분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대금 중 1억 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공동매수인인 E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담보로 F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되 위 대출금채무 중 1억 5,000만 원 부분을 원고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7.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한 피고 명의의 대출금 가운데 원고의 분담분인 1억 원 중 5,000만 원을 F협에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000분의 200 지분에 관하여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