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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9. 15. 잔여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7: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록(증거기록 35쪽)

1.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