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2.11.15.(692),988]
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위법성 조각여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범위
가.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이 사건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어음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어음을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소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방편이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기망수단에 의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 설사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재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바,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소론의 채권은 판시 약속어음의 금액의 일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판시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하다 할 것이니위 어음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받은 이상 그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