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가합6714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4,796,758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2011. 2.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210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40,000,000원(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26,000,000원은 2011. 3. 29.에 각 지급함) 임대차기간 : 2011. 3. 29. ~ 2013. 3. 28. 특약사항 : 융자는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이며 잔금시까지 실금액 100,000,000원을 남기고 상환 및 감액등기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금 126,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그 중 80,000,000원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일부 변제하여 대출금 채무액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도 감액등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1. 3. 29.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고 B에게 함께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위 특약사항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80,000,000원을 변제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일단 잔금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면 다음날 특약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을 믿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잔금 126,000,000원 중 56,000,000원은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