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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3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1: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뭔데 여기 있냐, 할 일 없으면 빨리 꺼져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 하냐, 내 조카가 경찰행정학 박사다, 너희들의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