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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이 근무하던 C 회사를 하청업체로 사용하는 D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0: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대전본사 공장에서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호통을 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