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4』 피고인은 2014. 2. 24. 00:01경 속초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싸움 후에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옥외광고물 설치대를 집어 들고 3~4회 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싸우기 위해 이동하려는 행동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며 놓지 않는 등으로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해방지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4차로의 도로를 청초교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