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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36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2.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