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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합52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091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0.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로부터 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제철 포항 공장 내에서 안전감시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0. 22. 근로계약서 체결 거부, 상사에 대한 모욕 및 지시 불이행, 수습기간 중의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22.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6. 2. 1. 복직하여제5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원고의 현대제철 위탁계약기간 동안인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한다.

② 위 1항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시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와 참가인이 별도의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계약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공사(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 신규 입사자의 경우 경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시용기간을 설정하며, 수습시용기간 중 참가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약해지일과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단, 상기 근무자는 2016. 2. 1.부터 2016. 3. 30.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한다) 그 다음날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과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임금이 변경되어 2016. 2. 29.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016. 2. 2.자 근로계약서와 달리 '상기 근무자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