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고정13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8. 12.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약국 ’에서 D 소유의 위 약국 점포를 E에게 소개하여, 위 약국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금액을 조정하고 위 D이 E에게 위 약국을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2억 원, 월 차임을 35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 위 E으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금 확인 증,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