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144 | 소득 | 2015-12-03
[청구번호]조심 2015서5144 (2015. 12. 3.)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X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조심2015구3313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선고OOO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OOO 검찰청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은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8885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알선수재한 쟁점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해 추징당하여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알선수재한 금품이 추징되어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알선수재한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 금품수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부가적인 형벌로 추징되는 것은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과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알선수재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알선수재로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는 청구인이 2010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쟁점금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검찰청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구3313, 2015.10.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알선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