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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6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현금 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휴대폰 전원이 켜지지 않아 소유자에게 찾아 주기 어려웠고 그 외의 방법까지 는 미처 생각 지 못했던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증인 E의 당 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