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4 2015가단24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801,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 및 ‘피고 D’을 ‘D’로, ‘피고2’를 ‘피고 B’으로, ‘피고3’을 ‘피고 C 주식회사’로 모두 정정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각 하였으나,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