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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9 2020나53609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마지막 행부터 3면 7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19,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 및 C 소유의 펌프카를 임대하면서 피고와의 구두약속에 따라 원고가 속한 F협회의 임대료 권장단가표상 단가의 80~90%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② 피고가 원고 및 C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F협회의 임대료 권장단가표상 단가의 80%로 산정하면 원고 209,280,000원(= 261,600,000원 × 0.8, 부가가치세 제외), C 117,200,000원(= 146,500,000원 × 0.8, 부가가치세 제외)인데, 피고는 그 중 206,7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변제하였다.

③ 피고의 위 변제금액은 C 임대료 117,200,000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는 119,780,000원[= 209,280,000원 - 89,500,000원(= 206,700,000원 - 117,200,000원)이 된다. 】 4면 1행 내지 6행의 “그러나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펌프카의 임대료를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F협회 단가표상 금액의 80%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