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75 | 지방 | 2013-12-11
[사건번호]조심2013지0875 (2013.12.11)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소 중 휴게실 1개소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휴게실이 아닌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므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어학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이후부터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미신고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2009년~2013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을 2013.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 중 휴게실 2개소를 제외하면 주민세(재산분) 면세점(330㎡)에 해당된다고 이의제기하자, 처분청은 그 중 1개소(33.19㎡)는 휴게실로 인정(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개소(29.17㎡,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는 휴게실로 불인정하여2013.9.26. 이 건 사업장 중 휴게실 1개소를 제외한 340.77㎡에 대하여2009년~2013년까지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으로 경정(감액)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중인 학원의 인적구조상 남자교사, 여자교사 및 지입차 기사들이 있어서 과세면적에서 제외된 1개소는 남자교사와 지입차 기사들이 신문을 보거나 차를 마시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시설은 출산을 하거나 유아가 있는 여자교사들이 유축을 하거나 여자교사가 쉬는 공간으로서 학원을 개원한 이래로 계속 휴게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3.9.24.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결과, 1개소는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도서 등이 있어 휴게실인지 사무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쟁점시설은 강의용으로 추정되는 모니터가 앞에 비치되어 있었고 책상과 의자도강의실용으로 되어 있어 가장자리에 비치되어 있는 칸막이가 있다고 하여휴게실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시설을 휴게실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OOO에는 경기도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2005.12.26.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집합건물대장에서 이 건 사업장은 건축물연면적 373.96㎡(전용 258.8㎡, 공용 115.16㎡)로서 소유자는 이희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3.9.2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출장일 2013.9.24.)에서 쟁점시설을 휴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당일 촬영한 쟁점시설 사진에는 학생용 의자와 책상들이 놓여있고, 창가쪽에는 TV, 벽면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있으며, 바닥에는 이동식 칸막이(2개)가 있는 것이 나타난다.
(라) 반면,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시설 사진에는이동식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며,비교용으로 강의실 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휴게실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휴게실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건 사업장에는 현재 쟁점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개실이 있고, 휴게실로 인정된 1개소를 제외하면 쟁점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시설 내에는 학생용 의자와 책상들이 놓여있고,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시설과 청구인이 제시한 강의실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구조 및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시설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휴게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2013년까지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단서 생략)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