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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6226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9.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26,175,48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산경찰서는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 등을 조사한 후 2015. 10.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의료법위반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원고는 2013. 8. 21.경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인 C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인천시 부평구에 D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5.경 의사 2명, 치위생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인천부평구보건소장에게 ‘사단법인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원고와 C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원고는 2013년 8월경 C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인천시 부평구에 E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원고는 2014. 2. 28.경 의사 1명, 치위생사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인천부평구보건소장에게 ‘사단법인 E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원고와 C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 D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피고로부터 2013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