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 18. 19:10 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병대로 177 제천 제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 판시 범죄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경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까지 한 점, 그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