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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단25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1.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건물 D동 B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003. 11. 30.부터 200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고의 이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던 중 2014.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2015.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