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창건 및 B의 주지 취임 1) 서울 용산구 C에 거주하던 D 등 E 회원 36명은 사설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8년 7월경 경기 광주군 M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76년경 위 토지 인근의 광주시 F 도로 등 5필지를 매수하여 1980년경 그 일대에 원고를 건립한 후 그 토지들을 원고에 증여하였다. 원고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E 회원들인 D, N, 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B은 1985년 9월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에 대한 사원 등록을 신청하여 원고를 대한불교법화종의 소속 사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부동산 신탁 등 1) B은 원고의 주지 지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위 ‘가. 1)’항의 매수토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9. 11.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원고의 주지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8. 6.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위에 건축된 건물들로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2008. 12. 2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09. 7. 22. 각 B을 대표자로 한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B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6. 10. 25.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