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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2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각 변제기를 2013. 5. 5.로 하여 2010. 5. 5. 2억 원을 이자 월 2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5. 14.경 1억 원을 이자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각 대여 무렵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