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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6가단21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47,384,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A(A,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6. 5. 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고들과 시비가 일어나 소외인의 지인과 피고 F(F, 이하 당사자들의 영문 성명을 생략한다)이 밖으로 나가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 D가 싸움을 제지하자 소외인이 각목으로 피고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 D가 소외인으로부터 각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피고 F이 맥주병으로 소외인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들은 소외인 및 소외인의 지인과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소외인과 소외인의 지인을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소외인은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9. 11. 사망에 이르렀다.

(2) 소외인은 중국인이다.

중국의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동일 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균등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B은 소외인의 자녀이고, 원고 C는 소외인의 어머니이며, 원고들 외의 다른 상속인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6,970,040원 (원고들은 이외에도 소외인의 건강보험료 2,394,306원을 치료비 손해로서 주장하나, 소외인이 건강보험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이 사건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