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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5873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본소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R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953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M, N호 점포에 관한 관리비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관리비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위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서류 등을 원고에게 보내 주었다거나, 원고로부터 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같은 사정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관리비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위 관련 민사소송은 피고와 R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소송에서 원고와 협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고가 위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등에서 ‘R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비 납부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될 수 있어 항소를 제기한다’고 기재한 것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리비채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의 이 같은 의사표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위 항소이유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③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