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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1 2020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B G8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6. 1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앞 도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D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확인하고 유턴하여 다시 월영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의경이 서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곡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G대학교 안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도주차량 블래각스 영상 캡처 사진, 익명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