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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450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