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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D 주식회사의 4대보험 미납금이 6,000만원에 이르고, 건설공제조합에 9,0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2억 5,500만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2011. 6.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2011. 8. 1. 충북도청에 건설업면허를 반납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 지상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시원의 신축 공사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3층 골조공사 완료 후 1억 5,000만원을 주고, 공사대금 일부인 3억 6,300만원 상당의 위 토지 중 318.5㎡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며, 나머지 공사비 3억 7,200만원을 고시원 준공검사 후 주면 6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청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반납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에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피해자와 같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건물 1동에 필요한 순수한 공사비는 약 9억 5,000만원이므로 건물 2동을 완공하려면 19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고시원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