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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서로에 있는 선화공원네거리 앞길을 대전세무서 방면에서 호수돈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0세)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