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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누245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및 아래 “【 】” 기재 부분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정당한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 ②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거나 그에 준하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