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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17가단5095668 판결

보험금보험금

사건

2017가단5095668 보험금

2017가단5191016(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민정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J'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6. 8. 17.부터 2036. 8. 17.까지

3) 상해사망 담보: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 지급

4)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6)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회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망인의 사망

1) 고령이었던 망인은 2016. 11. 13. 산책 중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위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1. 14. 전신마취 하에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원인 불명의 지속적 고열, 의식 저하, 운동기능 저하, 뇌경색 등이 발생하였고, 2016. 11. 22. 이후로는 구강 건조, 수면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23.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호흡 시 설근부가 좁아지는 증상 등이 확인되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수면 중 상기도가 폐쇄되어 호흡이 중단되는 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2016. 11. 24. 밤부터 2016. 11. 25. 04:00경까지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다.

2) 망인은 이후 수면 중이었는데, 2016. 11. 25. 06:20경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일 08:27경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망인은 수술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을 앓고 있었고, 위 이비인후과 진료 시 '전부터 입으로 숨을 쉬며 잤었고, 최근 숨소리가 거칠어졌다'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 A, B, F과 망 K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망 K의 배우자이며, 원고 D, E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재산은 원고 A, B, F이 각 1/4 지분씩, 원고 C이 3/28 지분, 원고 D, E이 각 2/28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30.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때문이 아니라 기왕증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에 의한 심부정맥으로 인하여 병사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L협회의 감정의는 2018. 10. 2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고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

- 2016. 11. 24. 23:00 이후 스스로 소변을 본 것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

- 사망 전 망인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한다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급성 뇌졸중 발생, 원인불명의 지속되는 고열 발생, 호흡곤란, 신부전(의심) 등의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을 직접 치료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병력상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수술 후 급성 뇌경색, 호전되지 않는 고열, 후두의 건조된 가래 등의 영향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상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 망인에 대한 정형외과 수술은 신속히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의학적 문제들로 사망하였기에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망인의 전신상태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L협회 의료감정원의 2020. 10. 6.자 호흡기 분야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수면 중 무호흡이 10초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반복되어 발생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단기적이라도 중증인 경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

- 수면무호흡에 관한 기록은 2016. 11. 22.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 수면다원검사가 중단되고 기왕의 뇌질환, 발열, 상기도 객담 등으로 정확히 판정할 수는 없으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은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각하지 않은 상태의 폐쇄성 수면무호흡도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 망인은 급성 뇌졸중, 반복되고 만성적인 뇌지주막하 출혈,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 지속적인 고열 등과 더불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의심할 정도의 상기도의 객담 및 폐쇄 소견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저산소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병사가 적합하다.

3)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L협회 의료감정원의 2020. 10. 6.자 신경과 분야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급성 뇌졸중 자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사망의 원인에 대한 평가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하다.

- 사망 3일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K(포타슘 또는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였으나 사망 당일 새벽에 시행한 혈액검사의 K수치가 9점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였는데, 이 정도로 높은 수치는 치명적인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이상 수치이며, 이것이 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내과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L협회 의료감정원장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 불명의 고열, 호흡 곤란, 신부전 등 여러 가지 의학적 상태 악화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 기왕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상해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은 급성 뇌졸중, 반복되고 만성적인 뇌지주막하 출혈,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 지속적인 고열 등과 더불어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의심할 정도의 상기도의 객담 및 폐쇄 소견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저산소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나. 판단

1) 관련 판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외인의 상해의 정도에다가 소외인이 급격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점,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사이에 영주시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서울로 옮겨 그 후로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또 M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도 소외인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의 지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인은 위 상해와 수차에 걸친 수술 및 장기간의 입원 등으로 유발된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기에 충분한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이전에 이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해 이전부터 입으로 숨을 쉬며 잤고 숨소리가 거칠었음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1호증의 3, 제13호증의4, 제14호증의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질병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L협회의 감정의 및 L협회 의료감정원의 호흡기 분야 사실조회 담당자는 망인이 사망 당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단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호흡 곤란'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의심할 정도의 상기도의 객담 및 폐쇄 소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해 전에 이 사건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다른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별다른 병증이 없었던 고령의 망인에게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이후에 급성 뇌졸중,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고열, 폐쇄성 수면무호흡(의증), 신부전(의증) 등의 질병 또는 증상이 연속하여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고령이었던 망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로 인하여 쇠약해진 것 또는 전신건강이 악화된 것이 위와 같은 질병 또는 증상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각 질병 또는 증상이 망인의 기왕증이었거나 체질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각 질병 또는 증상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인과관계이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까지 다른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가능성 모두를 배제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며, 이 사건 상해 및 수술이 독자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 또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기왕증이나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과 공동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이 사건 상해와 위 각 질병 또는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L협회의 감정의는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급성 뇌졸중 발생, 원인불명의 지속되는 고열 발생, 호흡곤란, 신부전(의심) 등의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이 L협회 의료감정원의 호흡기 분야 담당자 역시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급성 뇌졸중, 지속적인 고열, 신부전,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의심할 정도의 상기도의 객담 및 폐쇄 소견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저산소증 등과 이 사건 상해 및 수술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신경과 분야 담당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또는 그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④ L협회의 감정의와 달리 L협회 의료감정원의 호흡기 분야 사실조회 담당자는 망인의 기왕증인 당뇨병, 고혈압과 뇌지주막하 출혈도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상해가 망인의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 담당자는 망인의 사망이 '병사'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담당자의 의학적 판단을 표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법원이 위 표현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 담당자 역시 이 사건 상해 및 수술이 다른 원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위 의료감정원의 신경과 분야 사실조회 담당자는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K수치의 비정상적 상승이 망인의 사망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확정적 판단도 아니고, K수치의 비정상적 상승과 이 사건 상해 및 수술과의 관계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견해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⑤ 이 사건 상해 및 수술로 인하여 고령의 망인의 전신건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고열, 폐쇄성 수면무호흡(의증), 신부전(의증) 등의 질병 또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상해의 직접 결과'라는 표현이 직접 사인 또는 그에 가장 가까운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원고 A, B, F에게 각 25,000,000원(각 1/4 지분), 원고 C에게 10,714,286원(3/28 지분),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각 2/28 지분)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원고 A의 청구 감축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5항에 따른 이율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당시 시행되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된 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송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