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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3.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시행하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사업의 시행 관련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2007. 9. 10.부터 2011. 1. 30.경까지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G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 D의 골프장 회원권 1매 액면가 3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D의 골프장 회원권 1매 액면가 3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금전차용증서, 채무금액상환요청 및 회원권 처분통보, 차용증서 및 회원증, I 차용금 3억 원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진술서 및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F 대출 약정상 D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G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I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전부를 D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정식으로 이사회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이사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