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66 | 부가 | 2014-12-23
[사건번호]조심2014서2066 (2014.12.2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조심2012서467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7.26.부터 2012.9.13.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이하 “1차 조사”라 한다)하였으나, 제출된 소명자료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가공매출 혐의자료를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OOO세무서에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OOO로부터 조사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고, 2013.6.27.부터 2013.8.5.까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이하 “2차 조사”라 한다)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9.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2.7.26.부터 2012.9.13.까지 45일간 위장·가공 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2012.9.6.자로 “가공매입 혐의 없음”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받았고, 청구법인에게 재조사를 받을 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2013.6.27.부터 2013.8.5.까지 재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자료상과 거래한 부분이 있다면 그 거래사실에 대하여 우선 조사를 하여 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는지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는지를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와 거래증빙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금융조사 등을 하여 그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 쟁점거래처가 매입이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② 쟁점거래처에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점, ③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 정황과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여 실지거래한 전체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금융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첫째, 쟁점거래처가 매입이 없이 매출만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특성상 쟁점거래처가 덤핑물건을 취급하였는지 또는 무자료로 매입한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도 가공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은 시장의 현실 즉, 무자료 매입 등을 간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편의에 의한 과세에 해당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이 OOO에 판매되었음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이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쟁점거래처에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점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결제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입금된 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이는 처분청이 조사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대표자 명함과 운송 관련 증빙 및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대표자 명함은 당초 구매 상담 후 납품 결정을 하면서 받은 것이고, 거래명세표는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주문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인수 서명을 한 것을 수령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구입된 물품에 대한 운송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품이 급한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김OOO의 차량(서울40노6***)으로 운송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금융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1차 조사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실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OOO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판매가능한 재고가 없다는 확정 통보를 받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사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2012.2.13.부터 2012.3.19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 상당의 컴퓨터 부품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의 실질이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결제를 한 것이다. 당해 거래가 사실상의 물품 수수에 해당하려면 매도자의 현실적인 재고에 기초한 판매가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처는 일체의 매입이 없는 업체로서 판매 가능한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존재하지도 않은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은 실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금융거래는 가공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거래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컴퓨터 부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판매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상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전자부품들이 다수 거래되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불특정 다수(무자료 판매 상인)에게서 매입하여 이를 매출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청구법인 등의 명의로 반환 받은 것이 확정적으로 입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입이 없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실물을 매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바, 단순히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물 거래와 그에 따른 대금이 수수된 경우에만 매입의 실질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동일거래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5.18. OOO를 소재지로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3년 8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12.7.26.부터 2012.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의 조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청구법인 소명자료로는 판단이 불가하여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OOO세무서에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2.5.29.부터 2013.2.10.까지(중지기간 2012.9.17.부터 2013.2.4.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2012.1.31.개업, 2012.6.30.직권폐업)는 매입 이력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입금된 매출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한 후 행방불명 상태인바, 매출처 3곳(청구법인 포함)에 대한 매출을 전액 가공매출(100% 자료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2013.2.16.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또한, 사업장 임대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입주기간은 2012.1.31.부터 2012.3.30.까지로 2개월이고, 대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3.6.27.부터 2013.8.5.까지 2차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쟁점거래처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여 쟁점거래처를 소개한 지인 및 쟁점거래처 용산매장 직원 등의 인적사항을 질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고,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 운송 관련 서류, 입출고 관련 수불대장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 외 3개사와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직후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직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2012.9.2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조사과-2380, 2012.9.26.)에 의하면 조사내용에 “OOO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혐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아래와 같이 같은 날 OOO 외 3개사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거래일자와 같은 날에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물품배송에 대한 책임을 맡았던 담당자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2서4673, 2012.12.3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2012.7.26.부터 2012.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황OOO의 행방불명, 청구법인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무서장에게 가공매출 혐의자료를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 점, OOO세무서장은 2012.5.29.부터 2013.2.1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전액 가공매출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2013.2.16.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6.27.부터 2013.8.5.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2차 조사가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100%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실입주기간이 2012.1.31.부터 2012.3.30.까지로 2개월 정도이고, 대표자는 실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된 매출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점,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 OOO 외 3개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직후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직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등 외에 계약서, 운송 관련 서류, 입출고 관련 수불대장 등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