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있는 샤워실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옷을 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