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377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242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 대금 148,382,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 명의의 지출결의서와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를 각 변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약 7,4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