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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5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가납이 붙은 추징 521,911,4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납품업체 대표들 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이 521,911,400원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한 조치이고, 원심이 정한 형기 또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과중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