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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7:25경 동해시 천곡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120 소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7:25경 동해시 천곡로 120 소방삼거리 앞 도로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청 쪽에서 평릉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2지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