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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9: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신고자를 알려 달라,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