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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서류 위조 등을 통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 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 액 중 피고인의 실제 이득 액은 1,600만 원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