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노312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피고인 항소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항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원심의 형( 징역 2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4쪽 14 행 기재 “ 불상에 ”를 “ 불 상의”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379호, 2014 고단 597호, 2014 고단 1187호 중 제 1 항,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범죄사실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