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C 조합장 후보자인 D를 지지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8. 18: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D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가 “내 표 밖에 더 있나”라고 말하자, 다시 “자네 표 보고 얘기하나, 뭐 좀 옆에 얻어 달라고 얘기하지”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D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9. 3. 9. 09:3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D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 받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정황 확인, 녹취록 첨부, 선거인 신분 확인)
1. 압수된 현금 20만 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