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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8 2015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앞 길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조사원인 피해자 D(35세)의 조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사과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만하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객인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점을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에 비해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나는 때리는 장면을 못 본 것 같다.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도 추측하는 듯 진술하고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며 마지못해 진술하는 모습이 역력하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