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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25 2016가합3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 부동산 투자를 하자는 여동생인 원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투자금으로 1999. 8. 8. 성남시 수정구 C 전 469㎡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그 당시 원고에게 건물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2001. 9. 25. 성남시 수정구 D 대 361㎡ 중 12,988분의 5,20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2002. 8. 9. E, F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G 대 347㎡(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성남시 수정구 H 대 899㎡(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2. 8. 4. 성남시 수정구 I 잡종지 979㎡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

G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명의로, H 토지에 관하여 F의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각 토지 중 원고가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진 지분은 3분의 1이고, 성남시 수정구 I 잡종지 979㎡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토지 중 원고의 실질적 지분은 4분의 1이다.

다. 성남시 수정구 I 잡종지 979㎡는 2005년 및 2006년경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성남시 수정구 I 대 370㎡(이하 ‘I 토지’라고 한다), J 잡종지 255㎡(이하 ‘J 토지’라고 한다), K 잡종지 1㎡(이하 ‘K 토지‘라고 한다), L 대 353㎡(이하 ’L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I 등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M 택지개발사업지구에 G 토지, H 토지, I 등 토지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