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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8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8:02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3. 18:02 경 사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현장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