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분양대금 판결에서 원고가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인정한 1995. 10. 2.까지는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1995. 10.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② 이 사건 분양대금 판결에 관한 소 제기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1996. 10. 10.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판결확정일인 2004. 6. 11.부터 다시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7.에는 아직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대금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가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 즉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5. 10. 3.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995. 10. 3.을 소멸시효 기산일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분양대금 판결과 관련하여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않고 반소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