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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8 2015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 2015 고단 1644 피고 인은 2015. 1. 29. 경 순천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에 개설된 ‘C’ 스토리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판매자로 활동하면서 “ 금 팔찌 (18K )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금 팔찌 1개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 시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5 고단 1749 피고 인은 2015. 3. 24. 경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에 개설한 ‘C’ 라는 스토리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며 거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 K, L,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