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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4구합1284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등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572,866,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4. 1.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① 2010. 8.~2013. 3., ② 2013. 8.~2013. 11.)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②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며, ③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④ 외박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화순군수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재지정 금지기간 4월) 및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572,866,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 결정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5. 4. 22. 이 법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인 E가 실제로는 32시간만의 시설급여를 제공했음에도 189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3,078,192원 상당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2014고단1419호)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24. 항소기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노1074호)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1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19046호)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