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자로, 한국 마사회 B 인 피해자 C( 만 38세, 남) 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6. 09: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한국 마사회 건물 1 층 내에서 입장권을 재구매하려고 하자 B 인 피해자가 일일 입장권을 1매 이상 구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들 아, 니네
들 이 뭔 데, 나를 제지하냐!
"라고 고함을 치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증거 사진 및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