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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9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새벽 시간대에 울산 남구 C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넣어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43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 B에게 피해 품 일부( 현금 40만 원, 1만원 권 상품권 3매, 트리 니다 드토 마고 1 달러) 가 압수되어 환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