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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준다. 선이자를 공제한 46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간 사용 후 이자를 포함하여 5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차용금 사기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2. 4. 28.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경 시흥시은행동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론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2. 5. 8.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19:00경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부근 식당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카드론 37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2. 5. 2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9:0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