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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6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군 복무 중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여 1980년도에 의병제대하면서 군부대로부터 지급 받은 위로금 158만 원, 1986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생계비 보상금 1,000만 원, 1986. 1.부터 1991. 12.까지 매월 50만 원 씩 합계 3,600만 원, 고성군 E(이하 위 행정구역 명칭을 ‘F’라고만 한다) E 지상 건물 수리비 200만 원 합계 4,958만 원을 아버지인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B이 1987년경 피고 C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 임차보증금 300만 원, 피고 C가 피고 D을 출산한 이후 피고 B이 그들의 생계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1992. 1.부터 1996. 12.까지 수령한 원고의 원호연금 7,200만 원(매월 120만 원), 원고가 경영하였던 패류양식어업장이 폐수방류로 피해를 입어 마산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 2,3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③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이 거주하는 G 지상주택의 수리비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5. 3. 7. H 토지를 담보로 새고성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가족들에게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소유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함과 아울러 피고 D의 학비 등을 원고가 책임지고, 피고 B의 생활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D의 학비 및 치료비 합계 3,500만 원, 피고 B의 외손자의 학비 1,200만 원, 피고 B의 각종 공과금 1,000만 원, 피고 B의 병원비 및 수협출자금 650만 원, 피고 B의 2012. 12. 2.부터 2013. 7.까지 생활비 64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약정과 달리 2013. 5. 3. 위 E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3.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에게...